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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기사입력 2020.07.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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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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