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4.7℃
  • 황사13.4℃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4.2℃
  • 황사백령도17.2℃
  • 황사북강릉15.9℃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1℃
  • 황사서울15.6℃
  • 황사인천13.6℃
  • 맑음원주15.0℃
  • 황사울릉도17.0℃
  • 황사수원15.1℃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15.4℃
  • 황사청주16.1℃
  • 황사대전15.4℃
  • 맑음추풍령14.8℃
  • 황사안동14.7℃
  • 맑음상주15.6℃
  • 황사포항16.5℃
  • 맑음군산14.1℃
  • 황사대구16.0℃
  • 황사전주15.7℃
  • 황사울산16.8℃
  • 황사창원17.2℃
  • 황사광주15.7℃
  • 황사부산18.7℃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6.0℃
  • 황사흑산도14.7℃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6.7℃
  • 황사홍성(예)13.4℃
  • 맑음13.6℃
  • 황사제주17.0℃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9.3℃
  • 황사서귀포18.9℃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3.8℃
  • 맑음14.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7℃
  • 맑음17.7℃
기상청 제공
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대법원, 검찰의 항소에 '위법성' 지적

KakaoTalk_20200709_105338852.jpg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