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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9.02.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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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후진행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외에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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