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성남, 재개발·재건축 위법 엄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재개발·재건축 위법 엄벌

성남시는 10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jpg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0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등 5곳,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