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기상청 제공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도민용).jpg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도어클로져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 신고 시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거주지 제한 없이 신고 가능(신고자격 확대) 등이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