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4℃
  • 맑음14.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2℃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9℃
  • 구름조금진주12.2℃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4.8℃
  • 맑음15.7℃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4.2℃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13.6℃
기상청 제공
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대법원, 검찰의 항소에 '위법성' 지적

KakaoTalk_20200709_105338852.jpg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