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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 근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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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 근절 마련

사본 -공사사진1.jpg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7대 비위 근절대책’을 포함한 「조직·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가 규정한 7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갑질 ▲채용비리이다.

 

이번 방안은 인사·채용의 투명성 제고, 갑질예방 등과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기존 복지혜택 박탈, 평가급 제한 등)을 확대하는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7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직원은 징계시 감경 요소들을 갖췄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행위자의 감독자도 규정에 의해 문책하는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공사는 오는 7일 SDC중앙관제센터에서 노사 공동으로 ‘7대 비위 근절 언택트 선언식’을 개최하여 비위 근절에 관한 자정노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윤정수 사장은 “직원의 행위 하나하나는 공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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