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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동단위로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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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동단위로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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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최근 집중홍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수해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조정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실제로 동 단위에서는 수해가 큰데 시군구 단위로 따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수해를 국고로 지원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동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이 잘 이용되도록 피해가 많은 지역은 의무가입하고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는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정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미는 일”이라며 집회 주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병행해 방역 방해 행위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송민헌 경창철 차장은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하면서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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