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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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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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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는 19일 오후 2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인중개사 협회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내용중 2017년 7월 31일부터 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및 수량을 확인 또는 설명하는 것과 관련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 및 해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례 등을 통하여 주택화재시 사망자 감소 등 설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정요안 성남소방서장은“성남시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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