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