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