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3℃
  • 맑음24.9℃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2℃
  • 구름조금대관령17.2℃
  • 맑음춘천24.7℃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25.8℃
  • 박무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4.0℃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3.6℃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3℃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19.1℃
  • 구름조금포항17.8℃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6℃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8℃
  • 구름조금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0.9℃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5.8℃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9℃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20.9℃
  • 구름조금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남해23.5℃
  • 맑음23.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