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7.8℃
  • 구름조금19.8℃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0.7℃
  • 흐림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3.9℃
  • 흐림서울17.6℃
  • 흐림인천15.6℃
  • 구름조금원주21.3℃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0℃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8℃
  • 흐림홍성(예)19.0℃
  • 맑음19.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4.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4℃
  • 흐림인제19.4℃
  • 구름조금홍천20.0℃
  • 맑음태백22.4℃
  • 구름조금정선군23.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19.0℃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5℃
  • 맑음20.9℃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3.0℃
  • 맑음24.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