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