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5.6℃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3℃
  • 맑음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5.3℃
  • 비서울11.8℃
  • 비인천11.4℃
  • 흐림원주20.8℃
  • 구름조금울릉도16.8℃
  • 비수원11.7℃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0.9℃
  • 구름조금울진16.9℃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8.9℃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13.6℃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16.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3℃
  • 흐림광주16.9℃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4.7℃
  • 맑음여수23.9℃
  • 흐림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11.9℃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21.4℃
  • 흐림15.0℃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9.3℃
  • 흐림정읍13.9℃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장수2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조금장흥21.3℃
  • 흐림해남15.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5.5℃
  • 구름조금구미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