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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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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1.jpg


오늘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1일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함에도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다.

 

특정 민간의료법인에 특혜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토론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제 처리하려는 반지방자치 반시민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건강권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해왔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원 운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강제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성남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결단해야 한다.

개악조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상황에서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성남시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민간위탁 조례는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한 입장이 아니라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사회적 시민적 대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년에 걸친 시민의 땀과 눈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의 자랑스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시민의 요구와 세금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선 8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시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성남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탁강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대위는 세 번째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과 더불어 위탁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시민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의회는 공공의료 파괴 조례안 즉시 폐기하라.

둘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성남시민은 위탁운영 개악조례안 반대한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2년 10월 7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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