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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스스로 판단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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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스스로 판단하는 경찰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혹은 과잉수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수사이의심사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병관 의원 프로필 증명사진.jpg
김병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근거로 경찰 친화적인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서는 경찰의 수사과오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총 285명 중 44.2%에 해당하는 126명이 전현직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는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는 사실상 경찰의 과오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보다는, 경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수사과오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5,007건 중 경찰의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3.5%인 17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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